자주 발생하는 교통위반

1. 주차 위반
[불법 주정차]: 인도, 횡단보도, 교차로, 버스 정류장 등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
[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]: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
[이중 주차]: 차선이나 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
2. 속도 위반
[과속]: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경우 (고속도로, 일반 도로에서 모두 해당)
[지정속도 위반]: 특정 구간에서 설정된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
[스쿨존 속도 위반]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(통상 30km/h)를 초과하는 경우
3. 신호 위반
[적색 신호 무시]: 빨간불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
[불완전 정지]: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하거나 바로 통과하는 경우
[우회전 신호 위반]: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있는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
4.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
[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위반]: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정차하지 않는 경우
[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]: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
[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]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
5. 안전벨트 미착용
[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]: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[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]: 고속도로 등에서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6.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위반
[꼬리물기]: 교차로가 혼잡할 때 앞차를 따라서 정지선을 넘는 경우,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게 됨
[불법 끼어들기]: 교차로나 차선 변경 구간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
7.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
[운전 중 휴대폰 사용]: 운전 중에 전화 통화, 문자 메시지 확인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
[네비게이션 조작]: 차량이 주행 중일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조작하는 경우도 위반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
8. 전용차로 위반
[버스 전용차로 위반]: 정해진 시간 동안 버스 전용차로로 지정된 구간에서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경우
[자전거 전용 도로 위반]: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경우
9. 방향지시등 미사용
[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]: 차선을 변경하거나 우회전,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
[회전 교차로 진입/출구 시 미사용]: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