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구역 교통과태료

1. 어린이 보호구역 (스쿨존)
[속도위반]: 제한 속도 30km/h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. 
예를 들어,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신호위반]: 스쿨존 내 신호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. 승용차 기준 약 10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까지 과태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.

[주정차 위반]: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되며,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단속이 강화됩니다.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약 8만 원,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.
2.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
[비장애인 주차 시]: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시]: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,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3. 소화전 및 소방시설 인근 (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)
[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]: 소화전 근처 5m 이내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, 승용차는 8만 원, 승합차는 9만 원입니다. 이 구역은 화재 대응을 위한 중요 구역으로 즉각 단속됩니다.

[소방차 전용 주차구역]: 소방차 전용 진입로에 주정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버스전용차로
[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]: 지정된 시간대에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면 5만 원,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
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5. 보행자 보호구역 (횡단보도)
[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]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
이 경우 승용차는 10만 원, 승합차는 11만 원이 부과됩니다.

[횡단보도 내 주정차]: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
승용차의 경우 8만 원,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됩니다.
6. 교차로 및 모퉁이 (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)
[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]: 교차로 인근에 주정차 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승용차는 4만 원,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.
7.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
[갓길 주정차]: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 상황 외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, 위반 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[불법 U턴 및 역주행]: 고속도로에서 U턴, 역주행은 매우 위험하며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