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피해자 지원

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

이 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,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[중증후유장애인]
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들 중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에서 4급 장애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
[유자녀]
자동차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(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20세까지)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피부양가족]
피해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이 부양하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특히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기준
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(1~4급)를 입은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
지원금액 및 지원 항목
[중증후유장애인]
재활보조금(무상): 월 22만원
장학금: 초등학생 분기당 25만원, 중학생 분기당 35만원, 고등학생 분기당 45만원

[유자녀]
생활자금대출(무이자): 월 25만원
장학금: 초등학생 분기당 25만원, 중학생 분기당 35만원, 고등학생 분기당 45만원
자립지원금: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지원

[피부양노부모]
피부양보조금(무상): 월 22만원
지원 절차
[1. 지원상담] :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.
[2. 접수/등록] : 지역본부에 접수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.
[3. 1차 심사] : 지역본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칩니다.
[4. 2차 심사] : 본사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.
[5. 최종지원확정] : 본사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.
[6. 지원결정통보] : 본사에서 지원 결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, 장학금 신청은 3월, 4월, 9월, 10월에 이루어집니다. 
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상담 문의
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는 1544-00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