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유형

보행자 관련 범칙금
-보행자 무단횡단 - 2만원
-보행자 신호위반 - 3만원
음주운전 관련 범칙금
-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 - 최고 2천만 원( +면허 취소)
-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 ~ 0.2% 미만 - 최고 1천만 원( +면허 취소)
-혈중알콜농도 0.03% 이상 ~ 0.08% 미만 - 최고 5백만 원( +면허정지 100일)
운전 관련 범칙금
-(이륜차, 원동기)안전모 미착용 - 2만 원
-안전띠 미착용 - 3만 원
-방향지시등 미작동 - 3만 원
-안전거리 미확보 - 3만 원( +벌점 10점)
-진로 변경 금지 위반 - 3만 원( +벌점 10점)
-차선 물기 - 3만 원( +벌점 10점)
-유턴 위반 - 4만 원
-끼어들기 위반 - 4만 원
-주정차 위반 - 4만 원 
-안전지대 침범 - 4만 원( +벌점 15점)
-교차로 꼬리물기 - 5만 원
-보도 침범 - 6만 원( +벌점 10점)
-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- 6만 원( +벌점 10점)
-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- 6만 원( +벌점 15점)
-신호 위반 - 6만 원( +벌점 15점)
-중앙선 침범 - 6만 원( +벌점 30점)
 고속도로 운전 관련 범칙금
-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- 3만 원( +벌점 10점)
-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- 4만 원( +벌점 10점)
-버스전용차로 위반 - 6만 원( +벌점 30점)
속도위반 관련 범칙금
-100km/h 초과 - 100만 원 이하 및 구류( +벌점 100점)
-80km/h 초과 - 30만 원 이하 및 구류( +벌점 80점)
-60km/h 초과 - 12만 원( +벌점 60점)
-40km/h 초과 - 9만 원( +벌점 30점)
-20km/h 초과 - 6만 원( +벌점 15점)
-20km/h 이하 - 3만 원
-최저속도 위반 - 2만 원
스쿨존 관련 범칙금
스쿨존 제한 속도인 30km/h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-60km/h 초과 - 15만 원( +벌점 120점)
-40km/h 초과 - 12만 원( +벌점 60점)
-20km/h 초과 - 9만 원( +벌점 30점)
-20km/h 이하 - 6만 원( +벌점 15점)
 
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일반 신호 위반에 비해 두 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
-신호 위반 - 12만 원( +벌점 30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