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

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벌금의 일종이지만, 그 부과 원인과 처리 절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
[과태료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기반한 벌금]으로, 주로 주차 위반, 신호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. 반면 [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]으로, 경찰이 직접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부과됩니다.
과태료의 개념
과태료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, 첫 번째 위반일 경우 감경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[○주차위반 : 1차위반 시 40,000원]
[○신호위반 : 1차위반 시 60,000원]
[○속도위반 : 10km/h초과 시 100,000원]
범칙금의 개념
범칙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, 경찰이 즉석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. 범칙금은 주로 신호 위반이나 과속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.

[○신호위반 : 경찰에 적발 시 50,000원]
[○속도 초과 : 10km/h초과 시 100,000원]
[○음주운전 : 경찰에 적발 시 300,000원]